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영어 듣기평가 도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났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험 11번 문항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이 감독관은 곧바로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점심시간에 차량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그대로 옷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수험생은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전화 소리 때문에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감독관은 "휴대전화 소지와 소리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소리 발생했을 뿐"이라고 경위서를 작성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잠깐 멈춘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가 나 시험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반입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동영상 시청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에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분간 전국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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