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 신산업 특례 방점
정부 여당과 미리 공감대 형성
연내 통과 무난할 것으로 예상
232개 조항 중 130개 조항만 반영
절반의 성공 완전하다 자평하기 일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운천·한병도·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협의를 통해 수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초 232개의 조항 중 절반 수준인 130여 개 조항만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전부개정안’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100개 조문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종 협의에 실패한 셈이다. 향후 추가 개정 입법이 절실한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2006년 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개에 달했다. 강원특별법의 경우 137개 조항 중 84개가 반영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북 특화 전략산업 8개 핵심 분야의 주요 조문이 통과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는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도 받아냈다.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