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202농가(1만 9146㏊) 대상…다음달 1일부터
익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81억 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만 6202농가(1만 9146㏊)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시 농산유통과)에서 지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전년보다 지급 대상이 1600여 농가(480㏊) 증가됐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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