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당대표 특별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 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 및 종합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전북 광역의원 중에는 최형열 도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 청소년이 보편적인 근로를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리침해 등 노사관계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는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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