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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광법 개정 무산...현실은 '동상이몽?'

기재부 반대로 끝내 대광법 폐기, 도 "내년에 준비" 입장
법 취지 어긋나고, 유사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이유
"올해나 내년이나 상관 없어" 도의 소극적인 태도 도마 위
시군에서도 목소리 없고, 새만금 예산에 소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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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기재부의 벽에 막히면서 끝내 좌절됐지만, 속내로는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시 및 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에 김윤덕·정운천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졌던 것과 달리 상임위에 발이 묶이고, 기재부의 큰 반발로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당초 법 취지와 체계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후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에 법률안 개정을 다시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극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도는 '속도 조절', '전략적 계획 수립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해 되나 내년되나 크게 상관은 없다. 새만금 예산 활동에 집중하면서 대광법에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대광법이 당장 통과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기초단체에서도 대광법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이후에 속도감 있는 대광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로 대광법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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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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