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5517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3억 4386만 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을 지역구 1억 9163만 원이었다.
전주갑은 1억 9376만 원, 전주을 1억 9598만 원, 전주병 2억 3521만 원, 군산 2억 7053만 원, 익산갑 2억 660만 원, 정읍고창 2억 9979만 원, 김제부안 2억 7682만 원, 완주진안무주장수 3억 3944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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