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주택분양권, 알고 취득하자

image
조정권 세무사

전주시민이라면 앞으로 분양예정인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들이 여기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양권취득에 대한 세금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권의 취득부터 보유, 매도시까지 발생이 되는 세금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취득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무주택자더라도 분양권 양도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이 기존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하여 신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에 매도시 70%적용이 되며, 1년 이상부터는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다만, 등기된 사항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격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게 다운계약서 등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운계약서는 위험성이 있으니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가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전매 제한기간이 완화가 되며,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발의가 아직 되지 않아 내년 개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분양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권 #슬기로운 세금생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