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과 대규모 건설공사 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위해 지역 공동도급 도입
지역업체에게 불리한 독소조항 포함한 공동도급 협정서로 공사중 발생하는 손실 지역업체에 떠넘기기 일쑤
지역업체는 직접시공에 참여도 못하고 안전관리 요원만 투입...당초 취지 무색하고 지역경제 발전 악영향
# 1500억 원이 넘는 새만금 관련 공사에 수도권 지역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가했던 전북지역 A건설사는 주간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공사가 초기 설계비용 부담이 있는 기술형 입찰이었기 때문에 응찰 당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초 설계비를 부담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투입원가가 증가했다며 추가로 원가 분담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지역 업체 B사도 지역업체 C사와 공동도급으로 기술형 입찰에 참가했는데 최대 지분을 가진 수도권 지역 2개사가 멋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시공에는 참가도 하지 못하고 추가부담금만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같은 기술형 입찰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들러리만 서고 있는데다 제대로 된 수익도 배분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 업체 가점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적격심사 통과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사들 모두 지역 몫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업체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규모 공사의 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와 대형 건설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이 활발히 진행돼 오면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사 62건, 총 수주금액 5조 4118억 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이 1조 982억 원을 수주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20.3%에 달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기회를 얻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다보니 지역 업체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수억 원이 넘는 초기 설계비용을 선투자하고 공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가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대부분 대표사의 협력업체에게 계약이 돌아가며 간혹 지분율에 따라 지역 업체 추천 업체가 계약대상에 선정됐어도 저가 심의 등을 핑계로 지역 업체 하도급 계약이 외면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게 불리한 모호한 문구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공동도급 협정서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이윤은 커녕 적자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공동수급체 대표사들이 지역가점으로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도급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운영 협약과정에서 주간사의 막무가내 식 예산 요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역 업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찬성할 때 안건이 처리되고 제3자를 통한 원가계산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분율에 따른 협력업체 추천권과 지분에 따른 공구분할로 지역 업체들의 직접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건설사도 ‘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