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때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수록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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