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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당연직 외에 현재 당직 없는데도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유명무실 지적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 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여전히 깜깜무소식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징계가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11월 20일자 8면 보도)

현재 장 의원이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을뿐더러 논란 직후 약속한 수의계약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 의원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온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당연직인 상무위원·대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이 없는 상태로,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익산시의회 역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하면서 ‘하나마나한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 청원을 접수한 전북도당마저 허울뿐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결정하자, 민주당이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이 당초 약속한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 판매 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이 깜깜무소식인 상황에서 경고 다음의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도당위원장이라고 해서 윤리심판원 논의에 관여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앞으로 윤리심판원이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엄격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 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 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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