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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민방위 훈련 '연 4회' 실시

2024년 행정안전부 14개 주요 제도 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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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 덕지덕지 나붙은 정당 현수막이 줄어든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읍·면·동별로 2개씩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주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우선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은 앞으로 연 4회 실시된다. 올해에는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던 '핑퐁 민원'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에 나선다. 또한 거부처분 외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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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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