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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 우리나라 제1의 농도인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농생명산업’이다. 전북도는 민선8기 도정목표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정한 뒤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49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혁신기관들이 모여있어 혁신 인프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른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농생명산업 지구’내에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먼저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의미이며, 원활한 개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 등의 진흥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도내 이미 조성돼 있는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후방 산업 연계 혁신성장 도모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약용작물 연구·가공·유통 시설과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또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농생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전북도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곤충산업과 한우산업 등 전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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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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