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시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 0072)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