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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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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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