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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못 갚아 경매진행 ‘영끌 족’ 경매물건 쏟아 진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겨지는 경우 많아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광장, 전북지역 임의경매 부동산 크게 늘어...임차권 등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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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연간 경매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출처=법원 등기정보 광장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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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매 #영끌 족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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