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보도자료

쌀 등급 기준 강화…‘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20%→12%

농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개정

image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이는 싸라기, 분상질립(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설정된다.

싸라기는 낟알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

고시 개정 전 등급별 싸라기 혼입 한도는 '특' 3%, '상' 7%, '보통' 20% 이내로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 개선을 위해 혼입 한도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쌀 품질이 향상되고 저품질 쌀 유통 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등급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쌀 #싸라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