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3일 21대 국회 임기 4년차 법안통과율이 44.8%에 달했다고 자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43건(원안, 수정, 대안 등 포함)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의 굵직한 민생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 해외체류 및 출장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수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토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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