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가입비 75% 지원해 피해 보상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4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 실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은 25%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등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가축종류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 축사는 100% 보상된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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