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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