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근린공원구상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해질 전망
김제시는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시설통제구역으로 제한된 김제시 황산지역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시민의 품으로 가까이 다가 올수 있도록 근린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옛 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 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에 따른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황산 인근 마을 주민은 “이번 성과는 민관군이 군부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완전 해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운 마음도 내비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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