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5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간담회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 방문해 전통문화산업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5일 열린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비전 목표로 한지·한복·한식·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과 공간을 운영 중인 전당에서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함에 있어 체감했던 어려움과 바람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디자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며 “법제처는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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