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5개 시군 모두 선정, 선도지역으로 3년간 지원
전북 포함 3유형 신청한 5개 광역·22개 기초 전원 지정
공교육 강화해 인재 양성, 일자리 제공해 정주 여건 마련
나머지 9개 시군 대상 오는 5월 2차 공모에도 적극 대응
전북자치도와 도내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결과다.
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곳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결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북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3유형에 지원했다. 여기에는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나서 충남 아산만 관리지역, 나머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원받게 된다. 관리지역은 1년씩 성과 등의 평가해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규모(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만큼 신청한 지자체 대부분이 선정됐다. 이 때문에 '특구'라는 의미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날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에 신청하지 않은 도내 9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RIS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통한 핵심 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이 전국적 모델이 되고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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