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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폭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

학생부 학폭 조치사항 보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
‘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 처분받은 가해자에 해당
대입·취업까지 영향, 급증 도내 '학폭' 줄어들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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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게 된다. 

고교때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앞으로는 대입·재수 뿐만아니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 가해로 인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기록은 4년 동안 학생부에 보존된다. 개정 전에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었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아울러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번 후속 조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북지역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지역 초·중·고등학교 연도별 학교폭력 신고건수 현황(2021년∼2023년)'에 따르면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성 사안 등이 지난해 2538건 접수됐다. 2021년 1731건 대비 무려 46.6%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2068건이 신고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폭력 가해가 진학·졸업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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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부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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