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정 포장 추서로 완전한 명예 회복 이뤄내"
"김승환 교육감·인권센터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7년 전 성추행 누명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의 정부 근정포장 추서를 환영했다.
단체는 5일 논평을 내고 "성추행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가 드디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이뤘다"며 "당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사와 조치를 통해 사건을 바로 잡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족의 노력과 호소로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았지만 순직 판결 이후에도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인권센터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혐의 없음에도 무리한 조사를 하며 일방의 의견으로 징계를 강행하고 수 개월의 직위 해제와 감사, 언론 플레이 등으로 이미 죄인이 되어버리고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며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나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는 아직도 현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 김승환 교육감 체제 때는 가해 당사자들이라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현 서거석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송 교사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응당한 조치를 약속했었다"고 했다.
끝으로 단체는 "이제라도 당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사와 조치를 통해 사건을 바로 잡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19일 학부모에 의해 ‘송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신고한 것에서 출발해 그 즉시 출근 정지를 당하고 이후 3달 간 직위해제를 당했다. 또 그해 4월 24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인권센터의 인권옹호관들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강행, 감사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던 송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에 고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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