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과도한 부담이란 여론을 반영해 추진됐다.
임상규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장(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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