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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의심 업체와 계약⋯'유착 관계' 의혹

페이퍼 의심되는 업체가 회사 쪼개며 도와 수의계약
업체명만 바뀐 채 주소지나 대표 전화번호는 동일
일부 직원과의 유착 관계, 구조적 문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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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서 김성수 도의원이 김관영 지사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유튜브 갈무리

업체명과 주소지를 바꿔나가는 등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홍보 영상 제작 업체가 회사를 쪼개며 전북자치도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3년이 넘도록 이같은 편법 행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특정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서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도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A업체와 6건(1억 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 이후부터 계약 대상지에서 배제됐다.

사업자등록증 상 A업체의 사업의 종류가 영상 제작을 비롯해 종자, 악기, 주방기기, 서적, 문구 등 문어발식으로 전문성도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업체의 영상 제작 수준이 결여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는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B업체와 C업체는 이름만 바뀐 채 A업체와 같은 주소로 최근까지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D업체와 E업체의 경우 주소지는 달랐지만, A업체와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조사 결과 E업체는 A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총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A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총 12건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2억 원에 넘으며, 이는 도청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는 이들 업체가 경제적 공동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도청 공무원은 "아무리 작은 공문이어도 팀장이 무조건 중간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유령회사임을 몰랐어도, 알고 있어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라며 "중요한 건이 아니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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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전북도청 #유착관계 #홍보 영상 제작 #페이퍼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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