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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병철 도의원,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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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향후 내수면어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자도 내 내수면 양식장은 715개소 252㏊다. 전국에서 양식장 면적이 가장 크고, 전남에 이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전국 2위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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