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보도자료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주름살 편다

군, 무주·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
216농가 월 평균 180여만 원 예상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본 궤도에 돌입한다.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관내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25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두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 55농가, 구천동 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만~2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000만 원)한다. 

올해 6개 읍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 7100만 원(월 3억 7900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주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