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통시장 6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전통시장 66개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통시장은 6곳(전주 모래내·남부시장, 군산 신영·역전·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돌려 준다.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매월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 물가는 1.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다"면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한다. 수급 불안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4월까지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 행사도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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