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편입 부지 감정평가 마무리·계약 체결 안내 서류 발송
3월 20일부터 계약 진행…원거리 토지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업 편입 부지 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돼 공문 등 관련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됐다.
해당 서류에는 편입 토지와 산정 보상금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구비 서류 등이 안내돼 있으며, 보상 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원거리 토지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상 내용과 협의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기업체가 원하는 산업용지 공급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낭산면 구평리 일대에 27만 2815㎡(약 8만 평) 규모를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이오·화학 등 미래 산업 분야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관련 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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