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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등의 행위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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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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