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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정무 후보, ‘고도 육성법’에 전주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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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주시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 경기전과 오목대, 한옥마을 등이 있는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 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37년간 한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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