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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현재까지 100건 적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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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2대 총선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도내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건, 경고등 3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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