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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 개표 부정 가능성은 ‘0%’

개표결과 불신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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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개표 모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전북 사전투표율 역시 38.4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 투표와 4.10 본 투표 목표를 ‘신회성 회복’으로 잡고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투표와 개표 진행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手)검표 도입에 따른 개표 결과 발표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인력 충원, 투표소 보안을 둘러싼 우려 불식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틀 후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되며,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뤄지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에서 개표 조작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판명됐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주제로 개표사무 전반에 걸친 절차와 방법을 기획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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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표 절차는 일반적으로 접수부 → 개함부(우편투표전담부)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 개표상황표 확인 → 위원검열 → 위원장 공표 → 개표결과 공개(보고석)’로 진행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 등이 확인을 마친 투표함은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되면 접수부에서 확인하고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적치한다. 

개함부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선거별(지역구·비례대표)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운반용기에 담는다. 지역구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51.7㎝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수작업 시 개함부는 개함·점검부가 되며 정당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득표수 집계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기며,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정당·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유효표가 맞는지 육안으로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계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계수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긴다. 개표상황표 확인석은 개표상황표 적정(합계오류, 서명누락 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검열석에선 위원들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석에서 공표된 개표상황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실시간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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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수검 실습

△개표소 출입은 누가?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며,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먼저 선관위 위원은 구·시·군선관위 위원으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과 법관을 포함해 자체 선정한 사람 등 총 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표 과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일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모두 95명이다.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투표함 접수 중 투표함에 특수봉인지 미부착, 특수봉인지 서명 누락, 투표소명 기재 누락 및 투표관계서류봉투 미봉함 등이 발견될 수 있다. 투표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봉투 등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일부 미부착하거나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의 원인 규명 및 확인서 작성 후 투표함을 보완한다. 투표함 이상 유무는 복수의 특수봉인지 부착상태, 자물쇠 봉쇄·봉인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그 이상유무를 최종 판단한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쏟는 과정에서 일련번호지가 투표지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투표함 내에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와 투표관리관 착오로 절취하지 않거나 완전히 절취하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 투표함에서 일련번호지가 발견될 수도 있다.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더라도 투표지에 날인되어 있는 선관위 청인 및 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통해 정규의 투표용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표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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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불일치 원인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했으나 해당 선거인이 투표지(전부 또는 일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는 경우와 투표관리관이 투표종료 후 잔여투표용지 매수 등 확인을 통해 투표용지교부수를 계산하면서 착오로 투표록에 투표용지교부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

선거인이 기표소에 두고 간 투표용지를 다른 지역의 선거인이 기표하여 회송용봉투에 투입하는 경우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정당한 선거인이 수령해 투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며 기권으로 처리된다.

 

△개표와 관련된 의혹과 팩트

-개표 때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치가 없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다. 외부 통신 및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는 법 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개표절차 중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만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한다.

-개표시스템을 이용해 개표 결과를 조작?

=개표 결과는 선관위 위원 검열을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해 확정한다.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 대조 가능하며, 개표참관인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한다. 

또한 개표소에는 다수의 개표사무원을 비롯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등이 모두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더욱이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상시 촬영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 개표소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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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부정 가능성 0% #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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