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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식중독' 주의보⋯소비자 피해 우려

야외 활동 많은 봄나들이 철 '식중독' 피해 증가
지난 2~3월에만 5건 접수, 최근 3년간 3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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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1 김모 씨(40대)는 지난달 초 조개구이 식당에 가족 외식을 했다. 이틀이 지나고 구토와 열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식중독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식당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

#2 장모 씨(50대·완주)는 지난달 말 수산물마트에서 제철 주꾸미 1kg을 사서 가열조리 해 섭취했다. 섭취 3∼4시간 후 복통·설사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 수산물마트로부터 병원 진료비·약값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중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식중독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4년 3월)간 식품 섭취 후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 의심사례 상담이 34건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 피해 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육류가 9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가공식품(8건), 어패류·외식배달서비스(7건), 유란류 가공식품(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3월에만 식중독 의심 사례 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굴·주꾸미·조개류 등 어패류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봄나들이 철에 집중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의 변질·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해당 업체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설명이다.

김보금 소장은 "식중독 의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자재의 세척·소독, 익혀 먹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봄나들이 철에는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 식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관이 필요하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10℃ 이하로 보관·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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