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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칼 빼든 서거석 교육감…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첫 고발

전북교육청, 수업 방해 한 학생에 ‘레드카드’ 줬다고 교사 고소한 학부모 전격 고발
헌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등 이후에도 교사 상대로 아동학대 등 잇따라 신고
담임교사에 3년간 20번 넘게 민원·진정·소송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전북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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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센터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레드카드' 제도를 활용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다. 학생의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사건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측에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 등에 수차례 민원도 냈다.

검찰은 교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고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은 채 교실에 남겨 청소를 시킨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사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소송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1심은 학부모 B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봤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부모가 사건 이후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B씨는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 가해자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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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왼쪽)과 최성민 교권전담 변호사가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교사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B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각종 민원,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B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교사 A씨가 서 교육감에 편지를 보낸 뒤 교육감의 지시로 대리 고발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를 상대로 학부모 민원, 소송,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여 건이다.

특히 지난해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후에도 △학부모 아동학대(2023년 11월 30일)△ 허위공문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공무상 비밀침해죄 (2023년 11월 22일)△ 학폭 가해행위자(2024년 2월 22일) 등을 신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2023년 9월 이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전교조 전북지부"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교육감 대리 고발 환영"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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