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의회, 공공의대법·채 상병 특검법 결의안 채택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도의원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