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산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부터 상·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자택과 사업장 등지를 방문해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와 금융 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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