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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 · 양곡관리법 악의적 왜곡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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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안정법과 양곡관리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 장관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고수해왔다.

반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라며 보관 ·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해당 법을 시행할 시 연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 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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