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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주영은 도의장, 자치경찰 권한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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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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