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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