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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