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8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국가소멸 문제로 귀결될 위기에 처했다며 ‘출산ㆍ육아ㆍ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등 크게 네 가지다.
그의 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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