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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주영은 의장,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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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부안·고창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도시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주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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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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