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일명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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