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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원칙’인데 민주당이 해당행위 조사?

정읍시의회 의장단 투표서 당 후보 찍지 않은 의원 해당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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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근거없는 해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읍시의회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의총에서 (후보를)결정한 당론과 달리 다른 후보를 선택한 의원들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해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를 밝혀낼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이 13명인데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를 찍지 않고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투표인데,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투표의 반대개념인 비밀투표는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이다.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이날 제2안 안건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 방치해뒀던 사안을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에 K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 대출 혐의, L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빠짐없이 조사해 당 정체성을 훼손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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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지역위원회 비밀투표 원칙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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