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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JB금융 과태료 부과⋯업무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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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사진=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이 업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JB금융지주를 제재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JB금융에 과태료 1억 9200만 원을 처분하고 경영 유의·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JB금융은 검사 대상 기간 중 총 16개 분기 보고 회차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출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해 자회사 간 업무 위탁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JB금융은 계열사가 취급 중인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지침' 등에 의하면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의 경우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정상'으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준법감시 기능·중복기업차주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 절차·자회사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관리·위기상황분석 운영 강화와 그룹 차원의 비상조달계획 자금조달 수단 점검 개선 등 5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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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JB금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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