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 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방송 4법과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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