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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수입도 시공사 몫?

조합원들, “시공사에 휘둘리는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호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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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수익을 시공사에 귀속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호구논란이 퍼지고 있다./사진=효자재건축 조합원 제공.

조합원 분양가 형평성 문제로 조합집행부와 일부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운영에 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는 달리 효자 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게 되면서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호구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과 맺은 효자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계약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직접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별도로 계약자가 시공사인 을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일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익금을 시공사가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섰던 전주 감나무 골의 경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수입을 조합이 갖게 되면서 333억 원의 수익을 조합이 챙기게 됐다.

당초 전 집행부에서 효자재건축 조합과 같이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현재 조합장이 시공사와 담판을 통해 조합이 갖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 촌 역시 일반 분양 확장 수입은 조합이 갖는 조건이다.

하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수익금까지 갖게 되면서 시공사는 시공비 외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반 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게 일반 적인 추세인 만큼 확장비용 수익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일반 분양을 1000세대만 잡아도 시공사는 100억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효자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미분양 발생에 대해 시공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비 외에 별도 옵션인 발코니 확장 수입은 마땅히 조합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을 서둘러 계약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공사가 끝나고 전주시에 착공 계를 내기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는 데 효자재건축 조합은 6년전인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전남 등 외지업체 들과 19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었다.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경우 관련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착공이전에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효자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조합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수익금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합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가 갖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계약도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효자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시공비도 저렴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선택했기 뿐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전주 우아한 시티와 태평 아이파크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비용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됐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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