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 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 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중소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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